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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스콤, ‘희망의 핑크박스’ 제작 봉사

  • 등록 2022.05.03 11:14:48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스콤은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 후, 이상헌 대외협력부서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위기가정 여성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희망의 핑크박스’를 제작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이날 제작된 여성 보건위생용품 150세트를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영등포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이상헌 대외협력부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여성 보건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스콤은 지역사회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와 같은 역할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지난 2016년부터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제과제빵 봉사, 국수 나눔 봉사, 한가위 송편 전달과 같이 가려진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가올 6월에는 열무김치 김장 봉사를 펼쳐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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