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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규백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03 16:35: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 동대문갑)은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 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군무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동시에 건강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은 물론이고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건강을 챙기고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전제”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군 생활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강남역 고층빌딩 대상 자살예방 현장점검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5월 2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강남역 일대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자살 다빈도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자살예방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역 주변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장면이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자살위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심리적 억제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이날 고층건물 13개소의 옥상 출입구에 자살예방상담전화 및 자살예방기관을 안내하는 ‘자살예방 스티커’ 3종을 부착했다. 해당 스티커는 자살시도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건물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설치와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옥상 내 적치물 제거 등 자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사고 직후 옥상 정원 내 사다리, 디딤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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