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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액심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

'수봉→징수' '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우리말 순화 내용도 포함

  • 등록 2023.02.23 17:10: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판결 이유가 기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 중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질 때,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그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소송 쟁점이 복잡하고 소송 관계자 간 다툼이 만만치 않아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 기각 이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법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꾼다.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收捧)은 '징수'로,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전 조문에 거친 전반적인 규정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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