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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단순 가담자도 사기죄 처벌…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

  • 등록 2023.04.20 10:50: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우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우선 전세사기가 대부분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 중개·감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2천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천705명, 피해금액은 3천99억원에 달한다.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단체 지원 위한 ‘모두의 공모’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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