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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과도한 식수인원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등록 2023.05.30 15:52:27

[TV서울=나재희 기자]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적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과천 문원초 등 일선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급식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 범위에 기존 영양교사 및 조리사 뿐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교육감 소속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1,000명 1식을 기준으로(특수조건 제외) 초등학교는 평균 7.65명, 중학교는 8.35명, 고등학교 8.71명의 조리인력이 배정돼 있다. 이를 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으로 환산하면, 초등학교는 130.72명, 중학교 119.76명, 고등학교 114.81명 수준이다. 반면,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의 조리인력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은 65.9명 수준으로 학교급식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소영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도한 식수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이라며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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