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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성실납세 유도하되 장기 체납자엔 '고강도 채찍'

  • 등록 2023.06.16 09:31:3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고양시는 16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되 악성 장기 체납자 등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 대상 세무 설명회를 열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개정 사항과 절세방안 등을 설명하고 고용증대나 시설 투자 기업에는 세금 공제·감면 혜택을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과 사업장 등을 수색해 명품시계를 비롯한 고가 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고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직장 급여와 예금, 법원 공탁금 등은 압류한다.

시는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체납액을 약 35억 원 줄여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문제도 엄격히 관리해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징수팀은 5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의 사업장이나 주택에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 압류하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공원ㆍ시립병원ㆍ도서관ㆍ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포괄한다.

이동환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징세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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