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렸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6)씨의 변호인은 2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있는 2가지 횡령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부의금의 경우 금액을 모른 채 봉투로 받았고 그대로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피해자에게 줬다"고 했다.
이날 등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곽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