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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의원, '대북전단·확성기 금지 폐지법' 발의

  • 등록 2023.10.21 08:16:2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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