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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도,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천518건 적발

  • 등록 2023.12.11 09:11:37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11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감면조건을 위반한 1천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천55건이 대상이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1천76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 착오 감면 9건 등 총 1천518건이다.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4월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평택시에 있는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C씨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2020년 11월 처음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추가로 샀다가 적발됐다.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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