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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회장 "내년부터 개천절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겠다"

  • 등록 2023.12.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금부터 4천356년 전에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라며 광복회 차원에서 개천절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겠다고 밝혔다.

이종찬 회장은 1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매년 10월 3일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개천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아닌 임시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라며 "개천절을 그래서 건국 기념일로 한다는 게 새해 광복회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은 단군이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 바 있으며, 광복 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지정됐다.

이 회장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기념관에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모두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닉슨기념관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전시됐다. 닉슨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며 "자랑스러운 것만 (전시)해놓고 잘못한 경우는 전부 감춰버리면 기념관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모시는 것에 반대"라며 "건국 대통령이 아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정식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렇게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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