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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임종석·조국 재수사 본격화

  • 등록 2024.03.07 15:29:46

 

[TV서울=이현숙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 등의 내용을 담아 여지를 남겼다.

검찰 재수사의 계기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이후 기존 수사 기록과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온 검찰은 49일 만인 이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이 3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속도나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직후에도 "명백한 정치탄압"(임 전 실장),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조 전 수석)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전례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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