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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함께하는사랑밭·서울런과 교육사각지대 학생 지원

  • 등록 2024.03.08 09:14: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사)함께하는사랑밭과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3자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결정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민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과 정유진 (사)함께하는사랑밭 대표이사,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은 ‘서울런’의 취지와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울런 학생을 위한 학습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정유진 (사)함께하는사랑밭 대표이사는 “설립 이념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조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한 함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울런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돌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교육 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의 가치가 확산되고 민간과의 협업에 물꼬가 트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협력을 이끌어 ‘서울런’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사)함께하는사랑밭과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은 청소년을 발굴하고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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