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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기초단체 설치 도돌이표…연내 주민투표 물 건너가

  • 등록 2024.10.17 11:14: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기초단체) 설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를 몇개 권역으로 나눠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는데 대해 중앙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 지사의 기초단체 설치 지원 건의에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면서도 "제주도와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투표 요구에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와 발의, 공고 등 절차에만 6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오 지사가 애초 원했던 주민투표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서제주시,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둬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기초단체 설치안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도 갈린 상태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주 정부에 보낸 주민투표 촉구 건의문에도 기초단체를 3개로 못박지 못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 다시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별도 준비단까지 한시로 꾸리고 각종 여론전을 펼치는 등 도정의 역량을 기초단체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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