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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베선트 긴급 일정으로 '25일 2+2협의' 돌연 취소

  • 등록 2025.07.24 11:06:35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의 출국을 1시간 남짓 앞두고, 오전 9시께 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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