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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부정주차 요금’부과

  • 등록 2017.06.09 09:00:54

[TV서울=임정택 기자] 영등포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주차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했으나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하거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사실상 견인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 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최초 발견 시 주차면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4배 가산금을 포함한 6만원을 부과한다. 이후 계속해서 주차할 경우 시간당 1만 5천이 추가로 부과된다.

견인이 가능한 차량인 경우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한다.

 

구는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 요금 부과제가 시행되면 주민편의 향상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은 많은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며 “내실 있는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위반차량 운전자의 인식전환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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