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4일부터 총 229개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진흥법과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금연구역 대상은 행당한진타운 정문 앞 공개공지를 비롯해 왕십리일대 어린이공원 등 신설 공원 4개소, 신설 학교주변 2개소, 신설 버스정류장 31개소, 어린이집 191개소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17년 8월 14일부터이며 계도기간은 8월 14일~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금연구역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12월 1일부터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 단속 실시하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내 기업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금연리더 양성교육’ 추진, 민관합동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왕십리광장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를 별도로 설치했고 지난 3월에는 왕십리 6번출구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등 건강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