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여간 약 1,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가짜석유제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05곳,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적발시 관련 시설도 영업정지 시키는 석대법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