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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 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5년간 1,169곳 적발

  • 등록 2017.10.10 12:45:18

[TV서울=나재희 기자]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여간 약 1,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가짜석유제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05곳,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적발시 관련 시설도 영업정지 시키는 석대법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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