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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의회역량강화TF' 출범 공식 선언

  • 등록 2018.09.04 16:57:07

[TV서울=신예은 기자] 제10대 서울시의회가 3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 위상 제고와 의원 의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의회역량강화TF’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의회역량강화TF는 세계 최고의 입법·정책 생산능력을 갖춘 유능한 의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을 비롯해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등 9명의 시의원과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보들의 의회 발전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회 위상 확립과 의원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도출된 각종 정책은 2019년 예산과 의회 사업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식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역량을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의회 제도 개선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유능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들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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