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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찾‧동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 등록 2018.12.04 15:49:54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지난 11월 30일 찾‧동 민관협력 워크숍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나눔 이웃, 사회복지 기관,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등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관악구의 복지를 이끌어 온 주민과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고,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및 민간복지기관의 실무자들의 합창과 방문간호사들의 건강박수 시범공연 등 다양한 공연도 이어졌다.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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