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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민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

  • 등록 2018.12.26 13:22:02


[TV서울=신예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동작구민 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신사업의 육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에이치에너지, ㈜마이크로발전소 등 민간기관과 함께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동작구민 가상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등 다수 분산된 전원의 유휴전력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미래형 전력 공급운영 시스템이다.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 내년 6월까지 계약전력 1,000㎾(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의무화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SS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후, 요금이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에 소비해 전기료 절감에 나선다.

  

또한 건물옥상, 유휴공간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가구를 조사해 총 5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잉여전력을 생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820-9739)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작구민 가상발전소’를 통한 태양광 잉여전력 및 ESS 자원의 통합·운영과 중개 거래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증대와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을 위한복지사업 등에 환원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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