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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새해 민생안전 우선"

  • 등록 2019.01.02 10:19:46

[TV서울=신예은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019년도 구정에 대해 '구민의 행복과 민생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신년사 전문]


동대문구민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밝은 희망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오신 36만 동대문 구민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초부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몇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매우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를 기치로 내걸고 ‘친절·청렴·소통·안전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 창조와 포용으로 상생하는 성장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친절과 공감으로 열린 소통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명실상부한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 제9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대한민국 인권대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소통과 공감으로 36만 구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구민의 행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1,3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꿈과 희망을 전하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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