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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살충기 40대 확대 설치

  • 등록 2019.01.03 09:17:25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관내 공원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40대를 확대 설치한다.

  

공원은 지역 특성상 주민의 이동이 많고 화학약품 사용이 곤란해 그동안 방제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구는 2017년과 2018년 모기 발생이 많은 면적 1,000㎡이상 공원 20곳에 해충유인살충기를 시범 설치‧운영해 왔다.

 

해충유인살충기는 빛을 좋아하는 해충들의 습성을 이용한 방제기구로 UV LED(365nm)파장으로 500㎡ 반경에 있는 해충을 유인‧포획한 뒤 내부 팬으로 타격해 살충한다.

 

주로 가로등에 부착되며, 가로등이 점등되는 야간에도 지속적인 모기방제가 가능하다.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가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방역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DMS) 분석 결과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30% 이상의 모기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구는 2월까지 해충유인살충기 40대 설치를 완료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빈틈없는 해충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해충유인살충기 확대로 부족한 방역 인력 해소와 소독약품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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