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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조상호 시의원, "시교육청, 비위혐의자 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9.01.18 13:54: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 감사를 마쳤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12월 21일자로 위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2017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기시험에는 1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필기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다른 답을 썼는데도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면접심사에서는 현장근무실태에서 이미 평가한 소통능력 평가 부분을 중복평가 하였으며, 면접위원 모두 개별 점수 차이 없이 각 응시자별로 최상위 점수를 주거나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넷째, 보안을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인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평가 종료 후에도 채점표가 해당 유치원에 2시간 이상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퀵서비스로 평가자에게 평가표를 전달하는 등 부실한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내역은 시험관리 소홀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이고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2명이다.

 

조상호 의원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며, “감사관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징계도 아닌 ‘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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