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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경유차 26만대분 미세먼지 줄여

  • 등록 2019.03.08 10:55:1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물청소차, 먼지흡입차 123대 등을 총 동원해 총 525대, 1일 평균 87대를 동원해 미세먼지 약 2,187㎏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 시간을 평소 1일 8시간(23:00~07:00)에서 1일 15시간(23:00~07:00, 10:00 ~17:00)로 확대하고 자치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우수한 도로 물청소 작업 확대를 위해 물청소가 가능한 최저온도 기준을 당초 영상 5℃에서 영상 3℃로 완화했다.

 

또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부족한 물청소 용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용수를 도로 물청소에 사용하고 있다.

 

 

먼지흡입차량은 도로 재비산먼지 진공흡입하여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차량으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대수인 123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서울 전역의 도로 청소작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IS차량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물청소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상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 비상 발령 시에 미세머지 취약군인 공무관(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자루에 의한 인력 청소방식을 차량 등 기계를 활용한 청소방식으로 전환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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