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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저스티스’ 속내를 감추고 있는 최진혁-손현주, 팽팽한 시선 교환 엔딩, 긴장감 폭발!

허동원과 지혜원에게 택배 배달한 김현목,
세 사람과 살인사건의 연관성은?
힘겹지만 서서히 진실에 접근 중인 최진혁과 나나

  • 등록 2019.07.19 11:1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저스티스’ 최진혁과 손현주의 팽팽한 시선 교환 엔딩이 안방극장에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더불어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두 배우의 연기대결은 다음회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켰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저스티스’에서 동생 이태주(김현목)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장영미(지혜원)에게 택배를 전달했음을 알게 된 이태경(최진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양철기(허동원)의 무죄를 받아냈고, 그의 뒤에 송우용(손현주) 회장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면서, 다음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다.

양철기는 태주의 사진을 보고도 모른다며 극구 부인했다. “어쩌면 동생, 양철기 살인사건의 목격자일수도 있어. 그 사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서연아(나나)에게 태경은 “그럴 가능성 없어”라고 단호하게 답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7년 전, 태주는 새벽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은 일부 유죄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태경은 “어떻게 이게 실수야! 이딴 게 무슨 법이야”라며 분노했다. 그리고 그 날, 방청석에는 송회장이 태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가 도로 위에서 죽어갈 때, 영상을 촬영하며 웃고 있던 가해자들. 극한의 분노에 휩싸인 태경에게 사법시험 최종 합격 통지가 날아왔지만, 법전을 찢고 복수를 결심했다. 그런 태경 앞에 “죽일 생각입니까?”라고 묻는 송회장이 나타났다. 복수는 “당한대로 똑같이, 하지만 자신은 절대 망가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라며,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데요?”라고 제안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그쪽이 줄 수 있다면”이란 조건이 붙었다. 태경과 송회장의 거래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태경은 송회장을 찾아가, “7년 전에 양철기가 저지른 살인사건 현장에 내 동생이 갔었대”라고 전했다. 하지만 송회장은 “뭐가 달라질까? 더 알게 된다고.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이”라며 흔들리는 태경을 다잡았다. 그 사이, 연아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강형사(이대연)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연아는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고 두려웠지만, “넌 엊그제 발생한 강력계형사의 청부살해교사 혐의로 곧 기소 될 거야. 더불어 7년 전 사건의 살인혐의가 추가 될 거고”라며 양철기를 압박했다.

양철기가 살인 용의자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태경은 사무장 남원기(조달환)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어렵게 입수한 CCTV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에게 택배 상자를 건네는 태주가 포착돼있었다. 태주에게 상자를 받은 여고생은 바로 태경이 법정에서 무너뜨렸던 성폭행 피해자 영미. 양철기에게 택배 상자와 핸드폰을 건네는 장면도 확보했다. 태경은 양철기와 영미를 각각 찾아가 그날 일에 대해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답하지 않았다. 이후 공판에서 태경이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자 양철기는 “궁금해? 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며 도발했다.

공판검사까지 연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태경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하라 주장하며 결국 양철기의 무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구치소에서 나와 집으로 갔던 양철기는 자취를 감췄고, 태경의 눈을 피해 송회장을 찾아가 대가를 요구했다. 송회장은 “인간의 선한 본성은 말이야, 공포 앞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라며 가족을 미끼로 양철기를 협박했다.

이미 송회장과 양철기가 만난 것을 알아챈 태경은 송회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을 쳐다보며 “형, 양철기 연락이 안 된다? 어디 있을까?”라고 무심히 물었다. 속내를 숨기고 서로를 팽팽하게 바라보는 두 남자. 그 사이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의 죽음과 양철기, 그리고 송회장의 관계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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