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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7.23 10:37:31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됐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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