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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라사랑국민회의’, 출범 선언하고 전국조직 구성 돌입

  • 등록 2020.09.16 14:28:47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7월 발기인 구성에 이어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을 마친 ‘나라사랑국민회의’(약칭 ‘사국회’)가 정당과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시민운동의 벽을 넘어 국민운동의 성격을 띄고 전국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이미 서울은 25개 구역별로 지회장 임명 등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광역시·도 지역회의 의장 인선 작업과 시·군·구지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사국회 핵심관계자는 “전국 광역시·도 지역회의와 시·군·구지회 조직 구성이 금년 내에 완료되면, 곧바로 해외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동서로 거미망 연계 조직을 구축해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사국회의 특색은 현재 진보와 보수로 대립된 극한 상황을 불식하고 국익이 우선하는 보통사람들의 힘에 의해 이 땅에 평화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국회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국회는 취지문을 통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무명인들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선대의 피땀과 헌신으로 이룩해낸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우리 나라를 조명해 볼 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해, 슬퍼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그들만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극우·극좌, 진보·보수,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 여·야로 극렬하게 대립하며 사분오열로 갈라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정직하고 티 없이 맑으며 청렴과 희생, 봉사정신으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나라사랑국민회의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결연히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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