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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러닝러닝센터 개장

  • 등록 2021.04.19 09:38:07

 

[TV서울=신예은 기자]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체육 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한 ‘손기정 체육공원’에 러너들을 위한 거점공간인 ‘러닝러닝센터’(Running Learning Center)가 19일 개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러닝러닝센터는 달리기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러너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도심 속 러닝 베이스캠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서윤복 선수가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한 날인 4월 19일을 기념하여 개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러닝러닝센터’는 락커와 샤워실, 러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GX(단체운동) 스튜디오 등이 위치한 지하1층과, 전시공간 및 카페가 들어선 지상 1층 등 총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GX 스튜디오에서는 주 1회 러닝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락커와 샤워실은 네이버 예약과 현장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하다. 락커는 60명(남·여 30), 샤워실은 16명(남·여8)씩 수용할 수 있다. 샤워실은 1회에 3,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며 수건, 샴푸, 바디워시 등이 제공된다. 러닝러닝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월요일 휴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상공간에 위치한 전시공간에는 1936년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운 페이스메이커 남승룡 선수와, 1947년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최초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며, 서울, 베를린, 보스턴의 연주자들이 협연해 한국인 최초의 메달리스트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대표에게 헌정하는 연주 ‘Time’이 공연된다.

 

시는 전문 안내원을 배치해 전시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전시 안내는 주 1회, 2번(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에 걸쳐 운영되며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공간에 마련된 카페(cafe RLC)에서는 서윤복 선수의 기록인 2시간 25분 39초를 기념하기 위해 개장일인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하루에 아메리카노 225잔을 천원에 판매하는 러닝러닝센터 개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러닝러닝센터 내 서윤복 선수의 기록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방문객에게 센터 굿즈를 제공한다. 카페 (cafe RLC)는 평일(단, 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5월에는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이끄는 러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문 및 중급과정으로 나눠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누구나 쉽게 러닝을 시작하고, 목표기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러닝 클래스를 수료한 이들에게는 센터 멤버십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회원들에게는 온라인 러닝클래스 강좌 및 전용 락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러닝 클리닉과 러닝트레이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추후 장소와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러닝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주최로 ‘최초의 국가대표 Berlin, Boston’ 전시를 통해 페이스메이커 ‘남승룡’을 재조명하고 있다.

 

1947년 보스톤 마라톤의 대한민국 유니폼과 함께 남승룡 선수의 유품 등 대한민국 체육 역사가 전시된다.

 

또한 서윤복 선수가 1947년 보스톤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4월 19일에는 러닝러닝센터에서 상영되고 있는 ‘Time’을 어울림마당에서 서울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두 영웅을 기념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러너들의 성지’로 재탄생한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대한민국 마라톤 영웅들의 역사와 영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도심 내에서 달리기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러닝러닝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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