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작은 브리핑 후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 민노총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