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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광복절 집회’ 신고 190건… 모두 금지 통보”

  • 등록 2021.08.10 15:30:40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작은 브리핑 후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 민노총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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