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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후반기 시·도의장협의회장 선출

“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연대, 도약, 변화의 중심축 될 것”

  • 등록 2021.09.30 10:04: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0. 6. 설립)’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호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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