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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 부여…쪽방촌도 포함

  • 등록 2024.01.29 09:17:1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쪽방촌을 포함한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법률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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