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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싱가포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학생도 벌금 200만원"

  • 등록 2024.04.11 13:40:53

 

[TV서울=이현숙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단속을 확대하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현지 매체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와 보건과학청은 청소년층에서 전자담배 흡연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생에게도 최대 2천싱가포르달러(약 202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싱가포르는 흡연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 국가로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학교 측이 제품을 압수하고 자체 징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구매, 사용, 소지자에게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금 외에 사회봉사 등 별도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립학교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담배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건과학청은 올해 1∼3월 학교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사용 건수가 약 250건이라고 전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간 적발 건수가 50건 미만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 포함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8천건으로 2022년 5천600건 대비 43% 급증했다.

한편, 태국에서도 최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다.

태국 정부는 이달 초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학교 내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6∼7세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