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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서울 생활 인구' 새로운 인구모델 개발 착수

  • 등록 2017.04.26 15:01:46
[TV서울=육재윤 기자] 서울시가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KT의 통신 빅데이터를 융합해 도시생활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모델 개발에 착수, 연내 개발 완료한다.

'서울 생활인구'는 서울에 주소지를 둔 '상주인구'는 물론 일, 교육, 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비상주인구'관광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인구'까지, 서울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통계 개념이다.

대중교통 이용통계, 인구사업체 센서스 자료, 택시운행 통행량, 건물 DB 등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KT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전역 약 24 소지역(50m×50m) 단위 유동인구와 약 16천여 개 집계구 단위별로 1시간 간격의 생활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공간적 범위 : 생활인구(집계구), 센서스·등록인구(행정동), 장래인구추계(자치구)

시간적 범위 : 생활인구(1시간), 등록인구(1개월), 장래인구추계(부정기), 센서스(5)

 

직장·쇼핑·관광·의료·교육 등 서울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실제 인구는 지속 증가 추세지만, 현재 인구통계 방식은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구 중 취업+실업자 ** 주간인구=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100

최근 교통 인프라 투자와 주택 정책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행정서비스부터 소규모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까지 현시성 있는 소지역 인구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가 공식 집계하는 인구통계는 상주인구만을 산정하고 센서스 조사는 장기적 시간 간격을 두고 생산되는 방식이어서 현시성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의 유동성(mobility)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서울의 행정 수요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 특정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할 필요, 즉 서울시 행정력을 경기, 인천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6() 11시 서울시청 스마트 정보 지원센터에서 KT'서울 생활인구 추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인구통계, 공간, 빅데이터 정책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한다.

 

협약식에는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과 윤혜정 KT BigData 사업추진단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서울 생활인구'2018년부터 서울시의 각종 인구정책과 시민 서비스에 두루 활용된다. 예컨대,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유입·출 인구 분석, 외국인 관광지 이동경로 분석, 상권시스템 유동인구 분석, 교통수요분석, CCTV·가로등 설치 등이다.(붙임자료 서울 생활인구 활용예시 참조)

 

 

한편, 서울 생활인구 통계는 향후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일별, 시간대별 통계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원시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는 새로운 앱 서비스 등을 개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생활인구 통계는 기존 인구통계와 차별화된 현시성 높은, 소지역 단위 행정서비스 대상 인구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통계분야 혁신사례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협약파트너인 KT와 외부 데이터 전문가들과 협력해 국가승인 통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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