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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17.09.29 16:11:53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초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명단공개를 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10월중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허사업제한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일시적 또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서로 소통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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