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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가 직접 처벌

  • 등록 2018.11.13 16:49: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며, 실제로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영등포구,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종합 계획’ 수립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모두 多 행복한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복지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및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예방 등을 위해 4대 분야, 총 31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동 기능 확대 ▲선제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지원 ▲동 단위 위기 가구 발굴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등 4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31개의 중점 과제들이 담겨있다. 먼저 영등포구는 주민이 복지 행정과 만나는 첫 관문인 동주민센터의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내・외부 전문 교육을 마련해 필수 이수하도록 하며, 지난 4월 26일에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24년도 신규 사업 및 변경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반영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안내’ 책자를 2,200부 제작해 구민들이 생애 주기 및 복지 대상자별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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