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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삼립, 최고 효율 LED 투광등 ‘SUNY2 시리즈’ 출시

  • 등록 2019.01.07 10:01:30

[TV서울=이현숙 기자] 창사 54주년을 맞이하는 조명 전문기업 ㈜삼립이 2019년형 LED 투광등 신제품 SUNY2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삼립의 노하우를 집약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한 ‘LED 고천정등’인 SUNY2 시리즈는 ‘공장’, ‘강당’이나 ‘실내체육관’, ‘대형마트’, ‘물류창고’, ‘컨벤션 센터’ 등 실내 공간에서부터 ‘주유소’, ‘야외광장’ 등의 실외 공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전력 80W·100W·120W·150W로 구성된 SUNY2 시리즈는 기존의 제품군에서는 볼 수 없었던 180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명으로, 삼립은 국내 조명시장에 맞춘 130·180형 제품 두 가지 라인으로 선보인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SUNY2 시리즈는 최고급 DSLR 카메라와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소재인 마그네슘 바디를 적용하여 기존 알루미늄 제품보다 30% 이상의 경량화를 이루었으며 발열 성능과 전기저항성이 현저히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UNY2 시리즈는 방수·방진 IP67 등급을 획득하여 대형 실내공간은 물론 다양한 기상환경에 노출된 실외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조명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기존 리플렉터를 대체할 수 있는 60도, 90도, 120도의 전면 광학렌즈를 적용하여 눈부심을 방지하고 현장 맞춤형 조명설계를 제공하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삼립의 전정혜 대표는 “빛에도 품질이 있다. 50여년의 역사를 통해 쌓아온 삼립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SUNY2 시리즈를 소개하며 “SUNY2 시리즈는 전원효율 97% 이상의 세계 최고 사양의 제품이며 성능과 가격에서 모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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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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