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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V서울] 美 편의점 한인 업주 남순자씨 살해범 체포... 16세 소년, 한명은 숨진 채 발견

  • 등록 2019.05.02 15:50:54

 

[TV서울=신예은 기자] 4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주 퓨알럽의 한인 편의점에 들어와 현금을 강탈한 후 여주인 남순자(79)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경찰은 “5월 1일 오전 타코마의 한 주차장에서 용의자인 16세 소년을 체포했으며 다른 용의자는 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10대는 남씨 부부가 운영하는 '핸디 코너 스토어'에 들어와 현금을 강탈해 챙긴 후 가게 오피스로 들어가는 남씨의 등 뒤에서 총을 쏘고 달아났다.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 두 명 가운데 누가 남씨를 총으로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마릿 뷰 드라이브 인근의 치눅 랜딩 마리나 해변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으며 총에 맞아 숨진 이 소년은 수시간 동안 물 속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년은 한인 편의점 강도범들이 타고 간 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들은 1일 오전 7시30분경 타코마 동북쪽의 한 주차장에서 16세 소년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 소년은 1급 살인혐의로 구속돼 피어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채 발견된 소년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제공/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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