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주민수거보상제'로 불법광고물 없애고 주민일자리 늘려

  • 등록 2018.12.14 13:59:4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가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보다 80명이 늘어난 20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해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이며, 현수막 정비 50명, 벽보 정비에 1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중인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역 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업 실시 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개인별 수거능력 및 활동시간이 달라 주민감시관의 예상수입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기준 열정적으로 활동한 감시관의 경우 최고 월 2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구는 오는 21일 200명의 주민감시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2600-6400)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