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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QR코드 발급해 방치 이륜차 관리

  • 등록 2020.02.26 09:24:43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륜차에 안심번호(QR) 발급을 시작했다.

 

이륜차 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 사용폐지를 등록할 때 번호판을 반납하는데, 동대문구에서만 연간 약 4천 건이 신고 처리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도난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적정하지 못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해친다. 결과적으로 강제폐차로 이어져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동대문구는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안심번호(QR)를 발급해 해당 이륜차에 부착하도록 하여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난 등 범죄 문제, 가로환경 문제, 사유재산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번호판 반납으로 인하여 관리되지 않는 이륜차가 없도록 전국 최초로 안심번호(QR)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계속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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