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장상기 시의원,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 주민설명회

  • 등록 2020.08.13 10:30:1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11일 강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연경관지구 재건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두보, 거성, 우성, 연희, 비원, 현대, 럭키빌라 등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이날 설명회는 한정애 국회의원의 추진배경 설명과 장상기 의원의 자연경관지구 관련 새로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설명에 이어 LH 소규모정비사업단 정우신 단장과 오지은 차장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과 화곡동 두보빌라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검토결과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두보빌라 등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는 1983년에서 1991년 사이 준공된 노후‧불량 건축물이지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못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로 인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라도 1만 제곱미터 이하,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심의를 통해 건폐율 40% 및 5층 이하로 추진할 수 있어 두보빌라와 거성빌라를 제외한 5개단지는 재건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두보빌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규모정비사업단에 의뢰하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건폐율 40% 및 4층 이하) 사업성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추정 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하여 도저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19개 지구 약 1,240만 제곱미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1개자치구 14,708세대가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현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견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 5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상기, 이광성 시의원, 김병진, 황영호, 강선영, 이충숙 구의원 등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서울시와 강서구의 도시계획, 건축 관계 공무원, LH와 SH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