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급여 및 재산 수준을 알 수 있는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가 무더기로 조회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 등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