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흥만)는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 등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 다수의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기사,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등 자료만으로는 마스크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지 인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고시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인 고시처분취소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대전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충남도도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대전이나 충남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라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5일 "중대본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 지자체 및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본안 사건의 결과에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