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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 심야 교습 꼼짝 마" 세종교육청, 내달까지 야간 특별점검

  • 등록 2023.03.20 09:57: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학원·교습소의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밤 9시, 중·고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 시간이 제한돼 있다.

교습 시간 초과 운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 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세종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학원·교습소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지도 점검에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한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원·교습소 운영자와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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