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하고,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