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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동욱 시의원, “버스 운전사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행위 제한”

  • 등록 2024.03.11 13:05: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김동욱 시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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