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휴무일은 5. 1.(월) 근로자의 날, 5. 4.(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육, 5. 9.(화) 대통령선거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한다.
그 외의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올해 검사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다.
위의 병역판정검사 휴무일에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만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 및 재신체검사 등 모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니 검사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